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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위법성조각사유#고소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김정웅변호사
2026-01-04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는 크게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에 의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그리고 판례가 인정하는 특수한 법리들로 구분됩니다.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총칙상 규정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정당행위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소송 활동,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업무로 인한 행위(언론 보도, 공정한 논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정당방위 (제21조): 현재 부당하게 명예를 침해당하는 자가 자신의 명예를 방위하기 위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이나, 그 수단이 상당성을 결여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의 승낙 (제24조): 피해자가 명예 침해를 승낙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이 조항은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규정입니다.

  • 적용 요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여야 합니다.
  • 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의미이며, 세부적인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 공공의 이익의 의미: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의 한계: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 사자 명예훼손(제308조), 모욕죄(제311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제309조 제1항)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구성요건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될 때 심사 대상이 됩니다.

3. 판례에 의한 확장 및 특수 법리

  • 상당성의 법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한 판례 이론입니다.
  • 악의적 공격의 법리: 고위공직자 등 공적 존재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종교적 비판의 법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비판은 일반적인 표현보다 고도로 보장되며, 신앙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비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 반격의 원칙: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비판이나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이에 대응하여 해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은 적당한 수준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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