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형량이 높은 가중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소스 문서에 따른 주요 특징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 처벌의 이유와 범죄의 성격
- 법익침해의 중대성: 출판물이나 방송 매체는 성질상 다수인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그리고 장기간의 보존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훨씬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 추상적 위험범: 이 죄는 출판물이 배포되거나 라디오 방송이 나간 시점에 바로 범죄가 완성(기수)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나 실제 명예가 훼손되었는가 하는 결과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핵심 구성요건
- 비방할 목적 (주관적 요건): 본죄는 고의 외에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가해의 의사를 의미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 출판물 등의 범위 (객관적 요건):
- 기타 출판물: 반드시 등록된 정식 출판물일 필요는 없으나, 그와 유사한 효용을 가지고 유통될 수 있는 인쇄물의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는 조잡한 복사본이나 소량의 프린트물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히 해석합니다.
- TV 및 인터넷: TV나 영화가 본죄의 수단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나, 현재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별도로 처벌됩니다.
3. 처벌의 구분
- 제1항 (진실한 사실):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을 통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2항 (허위의 사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며, 가벌성이 더 높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4. 위법성 조각사유(제310조)와의 관계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음)는 본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죄 성립에 필수적인 '비방의 목적'과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판물을 이용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일반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