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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 단서),여기서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2003. 5. 16.자2002모338결정,대법원2011. 3. 24.선고2009도7230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을 하지 않았고,원심판결이 그 점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는 경우,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10. 11. 11.선고2010도10512판결).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 단서),여기서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2003. 5. 16.자2002모338결정,대법원2011. 3. 24.선고2009도7230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을 하지 않았고,원심판결이 그 점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는 경우,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10. 11. 11.선고2010도10512판결).